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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?
- 등록일
- 2016.01.05
- 작성자
- 관**
- 조회수
- 2212
수원시여성문화공간-休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과정에 황당한 일을 겪으신 손**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이번 일은 직접적으로 기관의 센터장인 제가 전화 응대를 잘못한데서 비롯되었기에 제 개인적으로 반성하며,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분과 함께 운동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자 하는 계획과 소망을 잃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"학생도 등록 가능하다"고 응대하였습니다.
다음으로 수원시여성문화공간-休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모두이지만, 심리상담이나 휴식과 힐링, 웰빙, 행복 등 관련 프로그램 내용이 성인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었기에 제한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"직장여성을 비롯하여 가사와 자녀양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 및 생애주기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 및 치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"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체력단련실 및 족욕실 등록과정에 이용자를 "성인여성"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.
수원시여성문화공간-休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애정을 갖고 이용하시는 분께 실망과 황당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, 다시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보다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수원시여성문화공간-休 센터장, 박재규